건축정책 안내
우리나라의 건축정책
- 건축정책은 최초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30여년간 유럽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었으며, 핀란드, 프랑스, 스코틀랜드, 영국 등 30여개의 국가에서 건축정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.
-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건축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.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되고, 2010년 국가차원의 첫 번째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.
- 그리고 지난 10년간 녹색건축, 건축물 관리, 건축안전, 건축자산 등에 관한 다양한 법과 계획이 마련되었으며,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, 국가한옥센터 등과 같이 전문적으로 건축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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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(20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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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(20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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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(2021)
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
-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며, “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, 삶이 행복한 도시”를 비전으로 공공건축 혁신, 탄소중립 도시 조성, 건축산업 육성 등 건축분야 주요 현안을 담고 있습니다.
- 여기에서 ‘일상의 가치’를 높인다는 것은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과 디자인,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이며, 이 같은 건축물이 모여 만들어지는 ‘행복한 도시’는 사람 중심의 공간복지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와 환경이 배려된 스마트한 도시를 구현하자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.